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신호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물에 부착된 정보를 식별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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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신호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물에 부착된 정보를 식별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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