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도시·군계획정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등 도시계획 및 정책 관련 정보 중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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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군계획정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등 도시계획 및 정책 관련 정보 중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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