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표준시스템, 국토교통부 정책시스템, 관련 연계·지원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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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표준시스템, 국토교통부 정책시스템, 관련 연계·지원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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