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표준시스템, 국토교통부 정책시스템, 관련 연계ㆍ지원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2. "도시ㆍ군계획정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계획 등 도시계획 및 정책 관련 정보 중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3. "운영기관"이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구축ㆍ운영하는 국토교통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를 말한다.4. "표준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 업무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하여 배포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표준 프로그램을 말한다.5.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이하 "표준 API"라 한다)"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하여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엔진이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말한다.6. "자료교환체계의 표준"이란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간 도시ㆍ군계획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간의 연계기준을 말한다.7.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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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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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