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도입"이란 해양경찰장비를 구매하거나 건조·제작하여 해양경찰장비관리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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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입"이란 해양경찰장비를 구매하거나 건조·제작하여 해양경찰장비관리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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