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내용연수"(耐用年數)란 소방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소방장비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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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용연수"(耐用年數)란 소방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소방장비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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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용연수"(耐用年數)란 소방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소방장비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
7. "내용연수"(耐用年數)란 해양경찰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해양경찰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해양경찰장비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
6. "내용연수"라 함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예상사용기간을 말한다.
6. "내용연수"라 함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예상사용기간을 말한다.
13.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