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도핑"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성분의 복용,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시료채취 불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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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핑"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성분의 복용,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시료채취 불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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