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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체육단체의 법령상 뜻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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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