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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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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