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란 동등성 인정에 참여하는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 중 일부 항목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에 충족된 제품만 동등성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국가와 우리나라가 협의하여 설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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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란 동등성 인정에 참여하는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 중 일부 항목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에 충족된 제품만 동등성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국가와 우리나라가 협의하여 설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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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란 동등성 인정에 참여하는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 중 일부 항목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에 충족된 제품만 동등성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국가와 우리나라가 협의하여 설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5.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란 동등성 인정에 참여하는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 중 일부항목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에 충족된 제품만 동등성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국가와 우리나라가 협의하여 설정하는 조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