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적합성 평가시스템"이란 유기가공식품을 관리하는 외국의 정부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이 유기가공식품에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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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합성 평가시스템"이란 유기가공식품을 관리하는 외국의 정부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이 유기가공식품에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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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합성 평가시스템"이란 유기가공식품을 관리하는 외국의 정부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이 유기가공식품에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적합성 평가시스템"이란 유기가공식품을 관리하는 외국의 정부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이 유기가공식품에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