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농림축산식품부령 · 제2조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동물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器機)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 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다. 그 밖에 방사선을 발생시켜 동물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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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동물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器機)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 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다. 그 밖에 방사선을 발생시켜 동물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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