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농림축산식품부령 · 제2조2. "방사선 방어시설"이란 방사선의 피폭(被曝: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에 있는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를 말한다.
방사선 방어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방사선 방어시설"이란 방사선의 피폭(被曝: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에 있는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방사선 방어시설"이란 방사선의 피폭(被曝: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에 있는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를 말한다.
2. "방사선 방어시설"이란 방사선의 피폭(被曝: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에 있는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