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농림축산식품부령 · 제2조3. "방사선 관계 종사자"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사람으로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방사선 관계 종사자"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사람으로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방사선 관계 종사자"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사람으로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방사선 관계 종사자"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