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동물용의약외품"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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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용의약외품"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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