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휴약기간"이라 함은 약물의 최종 투여 시기부터 함유된 잔류물질의 농도가 동물용의약품의 최대잔류허용한계 이하임을 보증할 수 있는 시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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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약기간"이라 함은 약물의 최종 투여 시기부터 함유된 잔류물질의 농도가 동물용의약품의 최대잔류허용한계 이하임을 보증할 수 있는 시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휴약기간"이라 함은 약물의 최종 투여 시기부터 함유된 잔류물질의 농도가 동물용의약품의 최대잔류허용한계 이하임을 보증할 수 있는 시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휴약기간"이라 함은 식용으로 사용되는 축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동물에 대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사용을 금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휴약기간"이란 약물의 최종 투여 시기부터 함유된 잔류물질의 농도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최대잔류허용한계 이하임을 보증할 수 있는 시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휴약기간"이란 식용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산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사용을 금지하는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