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동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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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동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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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동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1. "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1.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말하며, 양봉용·양잠용·수산용 및 애완용(관상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