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사용기준"이라 함은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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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용기준"이라 함은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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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용기준"이라 함은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9. "사용기준"이라 함은 수산동물질병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사용기준"이라 함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한도, 사용 시의 농도 상한, 적용부위 및 유형 등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