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라 함은 법원행정처가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기전산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일련의 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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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라 함은 법원행정처가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기전산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일련의 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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