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운영자"란 동물실험시설 혹은 실험동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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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영자"란 동물실험시설 혹은 실험동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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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영자"란 동물실험시설 혹은 실험동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운영자"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색장비를 운영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을 말한다.
5. "운영자"란 한국공항공사 사장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소속직원 중 제7조제2항에 따른 상황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운영자"란 우리나라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운영자"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8. "운영자"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운영자"라 함은 체험시설 및 체험교육에 관계된 연구원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다.2. 운영자란 함은 숙소를 설치 운영하는 본청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12. "운영자"란 운영센터에 근무하면서 TCSS의 관리·운영 및 점검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0. "운영자"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이용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직접 정의, 조작, 제어할 수 있는 관세청 및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말한다.
5. "운영자"란 한국공항공사 사장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소속직원 중「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 상황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10. "운영자"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에 장비를 추가, 교체, 제거하거나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변경, 제거 등의 작업 수행자를 말한다.
4. "운영자"란 중앙운영센터에 근무하면서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을 말한다.
9. "운영자"라 함은 시스템 및 단말기의 작동, 보호관찰소와 경찰청간 네트워크 체계의 점검 등 기술적 완전성을 점검하는 자를 말한다.
"운영자"라 함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운영자"란 실험동물 관리 및 동물실험시설 전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부서장(지원장) 또는 팀장이 된다.4. "관리자"란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