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등록대행기관"이란 인정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입 신청을 접수·등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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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대행기관"이란 인정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입 신청을 접수·등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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