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2-02-0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ㆍ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운영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정사업자"란 법 제8조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말한다.2. "전자서명인증시스템"이란 인정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가.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다. 인증서를 생성ㆍ발급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라. 기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시스템 및 설비3. "등록대행기관"이란 인정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입 신청을 접수ㆍ등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가입자등록정보"란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가 인정사업자에게 제출한 신청서, 신원확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 및 증명서 등의 사본 그리고 기타 신청에 필요한 전자적 기록 등을 말한다.5.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6.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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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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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