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등록원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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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등록원부의 법령상 뜻

1. "등록원부"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법」 제80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

대표 출처: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등록원부"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법」 제80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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