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2016.9.13>
1."등록원부"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법」 제80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
2."등록번호"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특허번호, 「실용신안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실용신안등록번호, 「디자인보호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디자인등록번호 및 「상표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상표등록번호를 말한다.
3."특허권등"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4."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란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과 특허권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을 말한다.
5."등록료"란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료,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 및 「상표법」 제72조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6."등록수수료"란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디자인보호법」 제79조, 「상표법」 제72조 및 그에 따른 특허료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료, 가등록료 및 신탁등록료 등의 수수료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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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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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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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