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특허권등"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대표 출처: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