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4.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란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과 특허권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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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란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과 특허권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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