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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구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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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로로구역의 법령상 뜻

18. "로로구역"이란 화물[철도 또는 자동차, 차량(도로 또는 철도 탱크를 포함한다), 트레일러, 컨테이너, 팔레트, 떼어낼 수 있는 탱크, 유사한 보관장치 또는 다른 용기속에 넣거나 위에 적재된 포장된 화물 또는 산적되는 화물]을 통상 수평방향으로 실을 수 있는 화물구역으로서 선박의 전체 길이 또는 전체 길이의 상당한 부분에 걸쳐 구획되지 않는 구역을 말한다.18의2. "개방된 로로구역"이란 로로구역의 양쪽끝 또는 한쪽끝이 개방되어 있으며, 그 구역 측면의 총면적에 대하여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선측외판, 갑판정부 또는 상방의 상설개구로부터 전체 길이에 걸쳐 효과적인 자연통풍이 적절히 제공되는 로로구역을 말한다.18의3. "폐쇄된 로로구역"이란 개방된 로로구역과 노출갑판을 제외한 로로구역을 말한다.18의4. "로로여객선"이란 로로구역이나 특수분류구역을 가진 여객선을 말한다.18의5. "특수분류구역"이란 격벽갑판의 상방 또는 하방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입할 수 있는 폐위된 장소로서 여객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분류구역은 자동차를 위한 전체 통과 높이가 10미터를 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1층 이상의 갑판으로 구성될 수 있다.19. "차량구역"이란 자주용(自走用) 연료탱크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운송하기 위한 화물구역을 말한다.19의2. "개방된 차량구역"이란 양끝 또는 한쪽 끝이 개방되었으며, 그 구역 측면의 총면적에 대하여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선측외판, 갑판정부 또는 상방의 상설개구로부터 전체 길이에 걸쳐 효과적인 자연통풍이 적절히 제공되는 차량구역을 말한다.19의3. "폐쇄된 차량구역"이란 개방된 차량구역과 노출갑판을 제외한 차량구역을 말한다.20. "특정기관구역"이란 다음의 각 목 중의 하나를 수용하는 장소 및 이 장소에 이르는 트렁크를 말한다.가. 주추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연기관나. 주추진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합계출력 375킬로와트 이상의 내연기관다. 기름보일러·연료유장치·불활성가스발생장치 또는 소각기 등 기름을 연료로 하는 장치21. "연료유장치"란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선박기관기준」에 따른 보일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연기관에 연료유를 공급하는데 사용하는 장치(가열기, 스트레이너 및 연료유이송펌프, 유청정기 등을 말한다. 다만, 0.18뉴튼/제곱밀리미터 미만의 압력으로 기름을 처리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22. "기관구역"이란 특정기관구역과 추진기관, 보일러, 내연기관, 주요전기설비(발전기, 배전반 및 변압기와 선박의 추진, 배수, 소방 그 밖에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있는 전동기를 말한다), 냉동기, 감요(減搖)장치, 송풍기 및 공기조화기기가 있는 장소, 급유장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예를 들면 양묘기실, 조타기실, 유압펌프실, 원격모터 및 불활성가스송풍기실을 말한다)와 이들 장소에 이르는 트렁크를 말한다.23. "제어장소"란 무선기기, 주요 항해용기기(예를 들면 조타장치의 제어장치, 레이다, 무선방위측정기 및 나침의를 말한다) 또는 비상동력원이 있는 장소, 화재탐지장치 또는 자동스프링클러장치의 표시반이나 소방설비의 제어장치가 집중 배치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조타실, 비상용발전기실, 축전지실 및 화재탐지장치의 제어반이 있는 장소는 제어장소에 포함된다.23의2. "노출갑판"이란 상방 및 최소한 2개 이상의 측면이 비바람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갑판을 말한다.23의3. "중앙제어장소"란 다음 각 목의 제어 및 지시장치들이 집중되어 있는 제어장소를 말한다.가. 고정식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나. 자동스프링클러,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다.

대표 출처: 선박방화구조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8. "로로구역"이란 화물[철도 또는 자동차, 차량(도로 또는 철도 탱크를 포함한다), 트레일러, 컨테이너, 팔레트, 떼어낼 수 있는 탱크, 유사한 보관장치 또는 다른 용기속에 넣거나 위에 적재된 포장된 화물 또는 산적되는 화물]을 통상 수평방향으로 실을 수 있는 화물구역으로서 선박의 전체 길이 또는 전체 길이의 상당한 부분에 걸쳐 구획되지 않는 구역을 말한다.18의2. "개방된 로로구역"이란 로로구역의 양쪽끝 또는 한쪽끝이 개방되어 있으며, 그 구역 측면의 총면적에 대하여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선측외판, 갑판정부 또는 상방의 상설개구로부터 전체 길이에 걸쳐 효과적인 자연통풍이 적절히 제공되는 로로구역을 말한다.18의3. "폐쇄된 로로구역"이란 개방된 로로구역과 노출갑판을 제외한 로로구역을 말한다.18의4. "로로여객선"이란 로로구역이나 특수분류구역을 가진 여객선을 말한다.18의5. "특수분류구역"이란 격벽갑판의 상방 또는 하방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입할 수 있는 폐위된 장소로서 여객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분류구역은 자동차를 위한 전체 통과 높이가 10미터를 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1층 이상의 갑판으로 구성될 수 있다.19. "차량구역"이란 자주용(自走用) 연료탱크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운송하기 위한 화물구역을 말한다.19의2. "개방된 차량구역"이란 양끝 또는 한쪽 끝이 개방되었으며, 그 구역 측면의 총면적에 대하여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선측외판, 갑판정부 또는 상방의 상설개구로부터 전체 길이에 걸쳐 효과적인 자연통풍이 적절히 제공되는 차량구역을 말한다.19의3. "폐쇄된 차량구역"이란 개방된 차량구역과 노출갑판을 제외한 차량구역을 말한다.20. "특정기관구역"이란 다음의 각 목 중의 하나를 수용하는 장소 및 이 장소에 이르는 트렁크를 말한다.가. 주추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연기관나. 주추진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합계출력 375킬로와트 이상의 내연기관다. 기름보일러·연료유장치·불활성가스발생장치 또는 소각기 등 기름을 연료로 하는 장치21. "연료유장치"란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선박기관기준」에 따른 보일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연기관에 연료유를 공급하는데 사용하는 장치(가열기, 스트레이너 및 연료유이송펌프, 유청정기 등을 말한다. 다만, 0.18뉴튼/제곱밀리미터 미만의 압력으로 기름을 처리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22. "기관구역"이란 특정기관구역과 추진기관, 보일러, 내연기관, 주요전기설비(발전기, 배전반 및 변압기와 선박의 추진, 배수, 소방 그 밖에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있는 전동기를 말한다), 냉동기, 감요(減搖)장치, 송풍기 및 공기조화기기가 있는 장소, 급유장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예를 들면 양묘기실, 조타기실, 유압펌프실, 원격모터 및 불활성가스송풍기실을 말한다)와 이들 장소에 이르는 트렁크를 말한다.23. "제어장소"란 무선기기, 주요 항해용기기(예를 들면 조타장치의 제어장치, 레이다, 무선방위측정기 및 나침의를 말한다) 또는 비상동력원이 있는 장소, 화재탐지장치 또는 자동스프링클러장치의 표시반이나 소방설비의 제어장치가 집중 배치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조타실, 비상용발전기실, 축전지실 및 화재탐지장치의 제어반이 있는 장소는 제어장소에 포함된다.23의2. "노출갑판"이란 상방 및 최소한 2개 이상의 측면이 비바람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갑판을 말한다.23의3. "중앙제어장소"란 다음 각 목의 제어 및 지시장치들이 집중되어 있는 제어장소를 말한다.가. 고정식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나. 자동스프링클러,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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