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화물구역"이라 함은 선박 내에서 방사성 내용물이 들어 있는 운반물 등 화물이 적재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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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물구역"이라 함은 선박 내에서 방사성 내용물이 들어 있는 운반물 등 화물이 적재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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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물구역"이라 함은 선박 내에서 방사성 내용물이 들어 있는 운반물 등 화물이 적재되는 구역을 말한다.
1. "화물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가. 화물탱크, 슬롭탱크 및 화물펌프실나. 화물탱크 또는 슬롭탱크에 인접한 펌프실, 코퍼댐, 평형수구역 또는 비어 있는 장소 다. 가목 및 나목 상부의 갑판상 장소2. "화물펌프실"이란 액체화학품인 화물(이하 이 장에서 "화물"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펌프 및 그 부속품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3. "펌프실"이란 평형수 또는 연료유를 취급하는 펌프 및 부속품이 있는 장소로서 화물구역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소형선박"이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17. "화물구역"이란 화물창, 화물탱크, 슬롭탱크, 화물펌프실과 화물탱크에 인접한 펌프실, 코퍼댐, 평형수구역 및 공소(Void Space)와 이들 구역의 상부에 있는 갑판구역을 말한다.
1. "화물구역"이란 선박 안에서 방사성내용물이 들어있는 운반물 등 화물이 적재되는 구역을 말한다.
5. "화물구역"이란 화물창, 적재구획실 등 화물의 운송을 위한 선박 안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