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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불연성(不燃性)재료의 법령상 뜻
1. "불연성(不燃性)재료"란 섭씨 750도로 가열되어도 연소하지 않고 자기발화에 충분한 양의 인화성 증기를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서 불연성재료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2. "가연성재료"란 불연성재료 이외의 재료를 말한다.3. "표준화재시험"이란 해당 격벽(隔璧) 또는 갑판의 표본을 시험로에서 표준 시간-온도곡선에 상응하는 온도의 화재에 노출하는 시험을 말한다.4. "강(鋼)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에서 "동등한 재료"란 불연성재료로서 그 자체 또는 이에 방열재를 시공함으로써 적용되는 표준화재시험을 받은 후에도 강과 동등한 성질 및 보전성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적절한 방열을 시공한 알루미늄합금)를 말한다.5. "A급구획"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격벽 및 갑판으로 형성되는 구획을 말한다.가.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한 것일 것나. 적절히 보강된 것일 것다. 60분의 표준화재시험이 끝날 때까지 연기와 화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것일 것라. 불연성재료로 방열시공을 한 것일 것6. "B급구획"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격벽, 갑판, 천장재 또는 내장재로 형성되는 구획을 말한다.가.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것일 것나. 불연성재료로 방열시공을 한 것일 것다. 30분의 표준화재시험이 끝날 때까지 화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것일 것7. "C급구획"이란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구획을 말한다. 이 경우 C급구획에 대하여는 연기 및 화염통과에 관한 요건과 온도상승에 관한 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8. "연속 B급천장재"란 A급구획 또는 B급구획까지 연속하는 것으로서 B급구획의 요건에 적합한 천장재를 말한다.9. "연속 B급내장재"란 A급구획 또는 B급구획까지 연속하는 것으로서 B급구획의 요건에 적합한 내장재를 말한다.10. "주수직구역(主垂直區域)"이란 선체, 선루 및 갑판실이 A급구획의 격벽으로 구분된 구역으로서 어느 1갑판상에 있어서도 해당 구역의 평균길이 및 너비가 4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해당 격벽이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격벽과 동일선상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어느 1갑판상에 있어서도 해당 구역의 면적이 1,6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최대길이 및 너비가 48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주수직구역으로 본다. 11. "주수평구역"이란 선체, 선루 및 갑판실이 A급구획의 갑판으로 구분된 구역으로서 해당 구역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구역을 말한다.12. "수평구역"이란 주수직구역안에 있어서 주수직구역 격벽, 외판 그 밖의 다른 주위벽으로부터 다른 주수직구역 격벽, 외판 그 밖의 다른 주위벽까지 달하는 A급구획의 갑판으로 구분되는 구역을 말한다.13. "주수직구역격벽"이란 선체, 선루 및 갑판실을 주수직구역으로 구분하는 격벽을 말한다.14. "거주구역"이란 공용실, 세면실, 여객실, 사무실, 선원실, 이발실, 미용실, 약국, 욕실, 화장실, 조리기구[소용량의 전기기구(예를 들면 커피포트 등)를 제외한다. 제16호에서 같다]가 없는 배식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예를 들면 샤워실, 병실, 진료실, 수술실, 운동실, 아동실, 영화실 및 오락실을 말한다)를 말한다.15. "공용실"이란 홀, 식당, 휴게실, 다실, 매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예를 들면 흡연실 및 바(Bar)를 말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방화구조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불연성(不燃性)재료"란 섭씨 750도로 가열되어도 연소하지 않고 자기발화에 충분한 양의 인화성 증기를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서 불연성재료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2. "가연성재료"란 불연성재료 이외의 재료를 말한다.3. "표준화재시험"이란 해당 격벽(隔璧) 또는 갑판의 표본을 시험로에서 표준 시간-온도곡선에 상응하는 온도의 화재에 노출하는 시험을 말한다.4. "강(鋼)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에서 "동등한 재료"란 불연성재료로서 그 자체 또는 이에 방열재를 시공함으로써 적용되는 표준화재시험을 받은 후에도 강과 동등한 성질 및 보전성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적절한 방열을 시공한 알루미늄합금)를 말한다.5. "A급구획"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격벽 및 갑판으로 형성되는 구획을 말한다.가.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한 것일 것나. 적절히 보강된 것일 것다. 60분의 표준화재시험이 끝날 때까지 연기와 화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것일 것라. 불연성재료로 방열시공을 한 것일 것6. "B급구획"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격벽, 갑판, 천장재 또는 내장재로 형성되는 구획을 말한다.가.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것일 것나. 불연성재료로 방열시공을 한 것일 것다. 30분의 표준화재시험이 끝날 때까지 화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것일 것7. "C급구획"이란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구획을 말한다. 이 경우 C급구획에 대하여는 연기 및 화염통과에 관한 요건과 온도상승에 관한 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8. "연속 B급천장재"란 A급구획 또는 B급구획까지 연속하는 것으로서 B급구획의 요건에 적합한 천장재를 말한다.9. "연속 B급내장재"란 A급구획 또는 B급구획까지 연속하는 것으로서 B급구획의 요건에 적합한 내장재를 말한다.10. "주수직구역(主垂直區域)"이란 선체, 선루 및 갑판실이 A급구획의 격벽으로 구분된 구역으로서 어느 1갑판상에 있어서도 해당 구역의 평균길이 및 너비가 4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해당 격벽이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격벽과 동일선상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어느 1갑판상에 있어서도 해당 구역의 면적이 1,6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최대길이 및 너비가 48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주수직구역으로 본다. 11. "주수평구역"이란 선체, 선루 및 갑판실이 A급구획의 갑판으로 구분된 구역으로서 해당 구역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구역을 말한다.12. "수평구역"이란 주수직구역안에 있어서 주수직구역 격벽, 외판 그 밖의 다른 주위벽으로부터 다른 주수직구역 격벽, 외판 그 밖의 다른 주위벽까지 달하는 A급구획의 갑판으로 구분되는 구역을 말한다.13. "주수직구역격벽"이란 선체, 선루 및 갑판실을 주수직구역으로 구분하는 격벽을 말한다.14. "거주구역"이란 공용실, 세면실, 여객실, 사무실, 선원실, 이발실, 미용실, 약국, 욕실, 화장실, 조리기구[소용량의 전기기구(예를 들면 커피포트 등)를 제외한다. 제16호에서 같다]가 없는 배식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예를 들면 샤워실, 병실, 진료실, 수술실, 운동실, 아동실, 영화실 및 오락실을 말한다)를 말한다.15. "공용실"이란 홀, 식당, 휴게실, 다실, 매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예를 들면 흡연실 및 바(Bar)를 말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