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연성(不燃性)재료"란 섭씨 750도로 가열되어도 연소하지 않고 자기발화에 충분한 양의 인화성 증기를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서 불연성재료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2. "가연성재료"란 불연성재료 이외의 재료를 말한다.3. "표준화재시험"이란 해당 격벽(隔璧) 또는 갑판의 표본을 시험로에서 표준 시간-온도곡선에 상응하는 온도의 화재에 노출하는 시험을 말한다.4. "강(鋼)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에서 "동등한 재료"란 불연성재료로서 그 자체 또는 이에 방열재를 시공함으로써 적용되는 표준화재시험을 받은 후에도 강과 동등한 성질 및 보전성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적절한 방열을 시공한 알루미늄합금)를 말한다.5. "A급구획"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격벽 및 갑판으로 형성되는 구획을 말한다.가.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한 것일 것나. 적절히 보강된 것일 것다. 60분의 표준화재시험이 끝날 때까지 연기와 화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것일 것라. 불연성재료로 방열시공을 한 것일 것6. "B급구획"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격벽, 갑판, 천장재 또는 내장재로 형성되는 구획을 말한다.가.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것일 것나. 불연성재료로 방열시공을 한 것일 것다. 30분의 표준화재시험이 끝날 때까지 화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것일 것7. "C급구획"이란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구획을 말한다. 이 경우 C급구획에 대하여는 연기 및 화염통과에 관한 요건과 온도상승에 관한 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8. "연속 B급천장재"란 A급구획 또는 B급구획까지 연속하는 것으로서 B급구획의 요건에 적합한 천장재를 말한다.9. "연속 B급내장재"란 A급구획 또는 B급구획까지 연속하는 것으로서 B급구획의 요건에 적합한 내장재를 말한다.10. "주수직구역(主垂直區域)"이란 선체, 선루 및 갑판실이 A급구획의 격벽으로 구분된 구역으로서 어느 1갑판상에 있어서도 해당 구역의 평균길이 및 너비가 4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해당 격벽이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격벽과 동일선상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어느 1갑판상에 있어서도 해당 구역의 면적이 1,6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최대길이 및 너비가 48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주수직구역으로 본다. <개정 2002. 11. 14.>11. "주수평구역"이란 선체, 선루 및 갑판실이 A급구획의 갑판으로 구분된 구역으로서 해당 구역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구역을 말한다.12. "수평구역"이란 주수직구역안에 있어서 주수직구역 격벽, 외판 그 밖의 다른 주위벽으로부터 다른 주수직구역 격벽, 외판 그 밖의 다른 주위벽까지 달하는 A급구획의 갑판으로 구분되는 구역을 말한다.13. "주수직구역격벽"이란 선체, 선루 및 갑판실을 주수직구역으로 구분하는 격벽을 말한다.14. "거주구역"이란 공용실, 세면실, 여객실, 사무실, 선원실, 이발실, 미용실, 약국, 욕실, 화장실, 조리기구[소용량의 전기기구(예를 들면 커피포트 등)를 제외한다. 제16호에서 같다]가 없는 배식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예를 들면 샤워실, 병실, 진료실, 수술실, 운동실, 아동실, 영화실 및 오락실을 말한다)를 말한다.15. "공용실"이란 홀, 식당, 휴게실, 다실, 매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예를 들면 흡연실 및 바(Bar)를 말한다]를 말한다.16. "업무구역"이란 조리실, 조리기구가 있는 배식실, 저장품실, 로커(Locker), 우편물실, 금고실, 작업실(기관구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영사기실(필름보관실을 포함한다), 세탁실, 수하물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예를 들면 식료품실, 냉동구획실, 도료고, 등구고, 갑판장창고, 폐기물실, 용구격납소, 기관구역의 외부에 있는 추진기관의 제어실, 건조실, 공작실 및 탱커의 화물제어실을 말한다)와 이에 이르는 트렁크를 말한다.17. "화물구역"이란 화물창, 화물탱크, 슬롭탱크, 화물펌프실과 화물탱크에 인접한 펌프실, 코퍼댐, 평형수구역 및 공소(Void Space)와 이들 구역의 상부에 있는 갑판구역을 말한다.18. "로로구역"이란 화물[철도 또는 자동차, 차량(도로 또는 철도 탱크를 포함한다), 트레일러, 컨테이너, 팔레트, 떼어낼 수 있는 탱크, 유사한 보관장치 또는 다른 용기속에 넣거나 위에 적재된 포장된 화물 또는 산적되는 화물]을 통상 수평방향으로 실을 수 있는 화물구역으로서 선박의 전체 길이 또는 전체 길이의 상당한 부분에 걸쳐 구획되지 않는 구역을 말한다.18의2. "개방된 로로구역"이란 로로구역의 양쪽끝 또는 한쪽끝이 개방되어 있으며, 그 구역 측면의 총면적에 대하여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선측외판, 갑판정부 또는 상방의 상설개구로부터 전체 길이에 걸쳐 효과적인 자연통풍이 적절히 제공되는 로로구역을 말한다.18의3. "폐쇄된 로로구역"이란 개방된 로로구역과 노출갑판을 제외한 로로구역을 말한다.18의4. "로로여객선"이란 로로구역이나 특수분류구역을 가진 여객선을 말한다.18의5. "특수분류구역"이란 격벽갑판의 상방 또는 하방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입할 수 있는 폐위된 장소로서 여객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분류구역은 자동차를 위한 전체 통과 높이가 10미터를 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1층 이상의 갑판으로 구성될 수 있다.19. "차량구역"이란 자주용(自走用) 연료탱크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운송하기 위한 화물구역을 말한다.19의2. "개방된 차량구역"이란 양끝 또는 한쪽 끝이 개방되었으며, 그 구역 측면의 총면적에 대하여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선측외판, 갑판정부 또는 상방의 상설개구로부터 전체 길이에 걸쳐 효과적인 자연통풍이 적절히 제공되는 차량구역을 말한다.19의3. "폐쇄된 차량구역"이란 개방된 차량구역과 노출갑판을 제외한 차량구역을 말한다.20. "특정기관구역"이란 다음의 각 목 중의 하나를 수용하는 장소 및 이 장소에 이르는 트렁크를 말한다.가. 주추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연기관나. 주추진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합계출력 375킬로와트 이상의 내연기관다. 기름보일러ㆍ연료유장치ㆍ불활성가스발생장치 또는 소각기 등 기름을 연료로 하는 장치21. "연료유장치"란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선박기관기준」에 따른 보일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연기관에 연료유를 공급하는데 사용하는 장치(가열기, 스트레이너 및 연료유이송펌프, 유청정기 등을 말한다. 다만, 0.18뉴튼/제곱밀리미터 미만의 압력으로 기름을 처리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22. "기관구역"이란 특정기관구역과 추진기관, 보일러, 내연기관, 주요전기설비(발전기, 배전반 및 변압기와 선박의 추진, 배수, 소방 그 밖에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있는 전동기를 말한다), 냉동기, 감요(減搖)장치, 송풍기 및 공기조화기기가 있는 장소, 급유장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예를 들면 양묘기실, 조타기실, 유압펌프실, 원격모터 및 불활성가스송풍기실을 말한다)와 이들 장소에 이르는 트렁크를 말한다.23. "제어장소"란 무선기기, 주요 항해용기기(예를 들면 조타장치의 제어장치, 레이다, 무선방위측정기 및 나침의를 말한다) 또는 비상동력원이 있는 장소, 화재탐지장치 또는 자동스프링클러장치의 표시반이나 소방설비의 제어장치가 집중 배치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조타실, 비상용발전기실, 축전지실 및 화재탐지장치의 제어반이 있는 장소는 제어장소에 포함된다.23의2. "노출갑판"이란 상방 및 최소한 2개 이상의 측면이 비바람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갑판을 말한다.23의3. "중앙제어장소"란 다음 각 목의 제어 및 지시장치들이 집중되어 있는 제어장소를 말한다.가. 고정식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나. 자동스프링클러,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다. 방화문의 표시반 및 폐쇄장치라. 수밀문의 표시반 및 폐쇄장치마. 통풍기바. 일반 또는 수동화재경보장치사. 전화를 포함한 통신장치아. 선내방송장치에 연결된 마이크23의4. "중앙홀"이란 하나의 주수직구역 안에 있는 공용실로서 3개 이상의 개방된 갑판에 걸쳐 있는 구역을 말한다.23의5. "사우나실"이란 뜨거운 표면(예를 들면 전기가열 오븐)에 의해서 열이 제공되어 온도가 섭씨 80도에서 120도 사이의 뜨거운 방을 말한다. 이 경우 뜨거운 방은 오븐이 있는 구역 및 인접한 목욕실도 포함할 수 있다.23의6. "헬리콥터 갑판"이란 모든 구조, 소화설비 및 그 밖에 헬리콥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포함한 헬리콥터의 착륙을 위하여 선박위에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23의7. "헬리콥터설비"란 연료보급 및 격납고를 포함한 헬리콥터 갑판을 말한다.23의8. "헬리콥터착륙지역" 이란 일상적인 헬리콥터 작업을 위해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임시 또는 비상시에 헬리콥터 착륙을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4. "선실 발코니"란 단일 여객실 및 선원실의 이용자에게 전용으로 제공되고 해당 여객실 및 선원실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개방갑판 구역을 말한다.25. "방화댐퍼"란 통풍용 덕트에 설치된 장치로서, 평상시에는 덕트 내에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열려 있다가 화재 시에는 화재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덕트 내의 공기의 흐름을 막을 수 있도록 폐쇄하는 장치이며,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가. "자동방화댐퍼"란 화재에 노출되면 자동적으로 닫히는 방화댐퍼를 말한다.나. "수동방화댐퍼"란 댐퍼의 열림 및 닫힘이 선원에 의해 수동으로 조작되는 방화댐퍼를 말한다.다. "원격조작방화댐퍼"란 선원이 작동되는 댐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제어장치를 사용하여 폐쇄할 수 있는 방화댐퍼를 말한다.26. "방연댐퍼"란 통풍용 덕트에 설치된 장치로서, 평상시에는 덕트 내에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열려 있다가 화재 시에는 연기 및 고온의 가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덕트 내의 공기의 흐름을 막을 수 있도록 폐쇄하는 장치이다. 방연댐퍼는 통풍용 덕트가 관통하는 구획의 보존방열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며,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가. "자동방연댐퍼"란 연기 또는 고온의 가스에 노출되면 자동적으로 닫히는 방연댐퍼를 말한다.나. "수동방연댐퍼"란 댐퍼의 열림 및 닫힘이 선원에 의해 수동으로 조작되는 방연댐퍼를 말한다.다. "원격조작방연댐퍼"란 선원이 작동되는 댐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제어장치를 사용하여 폐쇄할 수 있는 방연댐퍼를 말한다.27. "차량운반선"이란 로로구역 및 차량구역에 사람이 타지 않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차량을 화물의 용도로 운송하는 화물선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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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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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