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9. "마일리지"란 공용 클라우드의 정보자원(CPU, 메모리, 스토리지)을 해당 업무시스템에 할당하거나 회수하기 위해 입주기관에 제공하는 적립가능한 정보자원 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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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마일리지"란 공용 클라우드의 정보자원(CPU, 메모리, 스토리지)을 해당 업무시스템에 할당하거나 회수하기 위해 입주기관에 제공하는 적립가능한 정보자원 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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