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발주부서"란 설계 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법령 등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새만금청 소속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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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주부서"란 설계 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법령 등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새만금청 소속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발주부서"란 설계 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법령 등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새만금청 소속 부서를 말한다.
16. "발주부서"란 통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사업기획, 사업발주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발주부서"라 함은 정보자산을 도입하는 사업의 발주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발주, 설계·시공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발주부서"라 함은 설계수립·조사·설계 등 용역사업 및 건설공사의 시공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하는 담당 부서로서 건설청내 각 부서(과, 팀)를 말하고, "발주부서의 장"이라 함은 그 부서의 장을 말한다.
7. "발주부서"란 청의 조직 중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계획, 진도점검, 검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