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G-클라우드"란 본원 및 각 센터에서 클라우드컴퓨팅기술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집적ㆍ공유된 정보자원,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을 가상으로 결합 또는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3. "인프라"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구성요소인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및 가상화소프트웨어를 말한다.4. "가상서버"란 논리적으로 할당된 정보시스템 서버를 말한다.5. "정보자원"이란 가상서버에 할당된 CPU, 메모리, 스토리지를 말한다.6. "x86서버"란 윈도우 또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버를 말한다.7. "유닉스서버"란 유닉스 운영체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버를 말한다.8. "존"이란 인프라의 구축시기, 클라우드 기술의 변화에 따라 구분된 영역을 말한다.9. "공용 클라우드"란 업무의 구분 없이 자원 공동 활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말한다.10. "전용 클라우드"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 전용으로 개별 구축된 클라우드 시스템을 말한다.11. "B존"이란 서버 가상화 기술,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이 적용된 공용 클라우드 영역을 말한다.12. "S존"이란 서버 가상화 기술,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이 적용된 공용 클라우드 영역을 말한다.13. "신규설치"란 관리원에 기존 입주되지 않은 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활용하여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14. "증설"이란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운영중인 업무시스템의 정보자원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15. "회수"란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운영중인 업무시스템의 정보자원 사용률이 낮은 경우 정보자원을 관리원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16. "발주부서"란 통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사업기획, 사업발주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17. "수요부서"란 소관 가상서버의 신규, 증설, 노후교체를 요구하고, "관리원 운영부서"란 실제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18. "입주기관"이란 관리원에 클라우드 업무서비스를 의뢰한 행정기관 등을 말한다.19. "마일리지"란 공용 클라우드의 정보자원(CPU, 메모리, 스토리지)을 해당 업무시스템에 할당하거나 회수하기 위해 입주기관에 제공하는 적립가능한 정보자원 수량을 말한다.20. "긴급ㆍ임시 자원할당"이란 긴급하게 또는 한시적으로 정보자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상황 종료 후 자원을 반납하는 것이 분명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1. "인프라 담당자"란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2. "입주기관 운영담당자"란 클라우드 인프라의 가상화 자원을 이용하여 입주기관 소관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3. "입주기관 업무담당자"란 클라우드 인프라의 가상화 자원을 의뢰한 입주기관의 소관 정보시스템를 담당하는 입주기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관의 다른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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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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