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G-클라우드"란 본원 및 각 센터에서 클라우드컴퓨팅기술로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집적·공유된 정보자원,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을 가상으로 결합 또는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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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클라우드"란 본원 및 각 센터에서 클라우드컴퓨팅기술로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집적·공유된 정보자원,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을 가상으로 결합 또는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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