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말고기"란 사육된 마속동물(말, 당나귀 등)에서 유래한 식육 및 식육가공품으로서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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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고기"란 사육된 마속동물(말, 당나귀 등)에서 유래한 식육 및 식육가공품으로서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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