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비식용 말 생산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마속동물 유래 생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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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식용 말 생산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마속동물 유래 생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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