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수출국 정부 검역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으로 축산물 검사 또는 검역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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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국 정부 검역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으로 축산물 검사 또는 검역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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