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7공포 · 2017-07-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말고기"란 사육된 마속동물(말, 당나귀 등)에서 유래한 식육 및 식육가공품으로서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장 채취 말 태반은 제외한다)2. "비식용 말 생산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마속동물 유래 생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농장 채취 말 태반은 제외한다)3. "농장 채취 말 태반"이란 농장에서 채취·수집된 마속동물 태반 및 그 가공품을 말한다.4. "수출국 정부 검역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으로 축산물 검사 또는 검역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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