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매각"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8항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를 근거로 반납받은 배터리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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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각"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8항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를 근거로 반납받은 배터리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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