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분리, 반납, 보관 등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5, 제79조의6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및 매각 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를 말한다.2. "배터리"란 폐차 대상인 전기자동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의 배터리로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배터리를 말한다.3. "분리"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관련규정에 의거 배터리를 차량에서 떼어내는 행위를 말한다.4. "반납"이란 폐차로 인한 등록말소 대상인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5. "보관"이란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매각 등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이를 맡아서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6. "매각"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8항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를 근거로 반납받은 배터리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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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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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