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반납"이란 폐차로 인한 등록말소 대상인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반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반납"이란 폐차로 인한 등록말소 대상인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반납"이란 폐차로 인한 등록말소 대상인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반납"이란 제12항에 의해 기록물을 대여 받는 기관이 대통령기록관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9. "반납"이란 대여 또는 기증한 복제본을 복제담당부서장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