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매체접촉형재활용"이란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흙쌓기 재료)·도로기층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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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체접촉형재활용"이란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흙쌓기 재료)·도로기층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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