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법령상 뜻

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기술적,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기술적,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기술적,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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