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기술적,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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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기술적,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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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기술적,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기술적,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