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사후관리"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식품명인 제품의 품질 수준의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명인 제품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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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후관리"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식품명인 제품의 품질 수준의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명인 제품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사후관리"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식품명인 제품의 품질 수준의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명인 제품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8. "사후관리"라 함은 인증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하거나 인증종자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종자의 생산, 제조 또는 취급 과정이 무병화인증 기준에 맞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사후관리"란 인증 이후 인증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일련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관리"라 함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대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되고 있는지 법 제71조의2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관리"라 함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대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되고 있는지 법 제71조의2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관리"라 함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대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되고 있는지 법 제71조의2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관리"란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사업계획 이행 여부, 예산 집행 및 수출성과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위탁 및 예산 지원 등에 반영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사후관리"란 인증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술의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준수여부 확인, 인증품의 적합성조사, 인증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말한다.
17. "사후관리"란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사업의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안전관리, 만족도조사, 성과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 "사후관리"란 완공된 연안정비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 하는 등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사후관리"라 함은 법 제15조제3항, 영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여부의 매년 확인,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대상여부 확인 및 법 제15조제3항 부터 제5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 및 표시사항 조사 등을 말한다.
3. "사후관리"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해 인증 또는 정기심사에 관련된 자료나 시설·장비 등을 조사, 점검 등을 실시하거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사후관리"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확인과 적합성 조사 또는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사후관리"란 법 제31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사후관리"란 법 제31조 또는 제34조제5항에 따라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사후관리"란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9. "사후관리"란 매체접촉형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대해 재활용 대상 지역의 주변 환경영향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사후관리"라 함은 법 제26조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하여 우수식품인증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인증을 받은 식품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우수식품 인증기관에 대해 우수식품인증 또는 정기심사에 관련된 자료나 시설·장비 등을 점검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말한다.
9. "사후관리"라 함은 정부지원에 의하여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찰 또는 검진을 실시하거나 발생한 부작용 또는 합병증을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관리"란 갯벌복원사업 이후 갯벌의 생태적 기능의 지속적 유지와 갯벌복원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말한다.
13. "사후관리"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 확인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9. "사후관리"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정한 사후관리요건의 이행 여부 또는 세원관리상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사후관리"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에 의해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15. "사후관리"란 조달청장이 공사관리하여 준공한 시설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하자검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준공 후 2년간 협력·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1. "사후관리"란 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재산세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비과세·감면·공제·낮은 세율의 적용, 납부유예 등의 적정 여부와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관리"란 출하단계(포장작업 포함)에 있거나 보관·유통 중인 표준규격품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3. "사후관리"란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대해 재활용 대상 지역의 주변 환경영향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 "사후관리"란 생산(가공)단계, 출하단계(포장작업 포함)에 있거나 보관·유통 중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로 적정한 지리적표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사후관리"란 생산 또는 가공단계, 출하단계(포장작업을 포함한다.
2. "사후관리"란 법 제28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검정 절차의 준수여부 확인 및 지정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말한다.
4. "사후관리"란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제4조에 따른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