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매체접촉형재활용"이란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ㆍ성토재(흙쌓기 재료)ㆍ도로기층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2. "비매체접촉형재활용"이란 매체접촉형재활용 외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기술적,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유해성"이란「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예규)에서 정한 환경유해인자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5. "유해특성"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별표 4의2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6.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평가"란 자연 또는 현장상태와 유사한 지표 환경에서 잠재적 유해물질들의 유출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장치의 규격, 상향류식 유출방법 및 속도, 시료 충진방법, 유출시간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고안된 장치로 유출시험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7. "현장적용성시험"이란 현장상태와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분석대상의 현상을 모형화하고 정해진 실험 조건하에 실제현장의 모의ㆍ해석을 통하여 적합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8. "모델링평가"란 대상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이동, 흡착, 확산을 모사할 수 있는 방식의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수질 또는 지하수 등과 같은 주변 환경매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의 거동 특성을 정량적으로 예측ㆍ분석ㆍ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9. "사후관리"란 매체접촉형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대해 재활용 대상 지역의 주변 환경영향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10. 기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폐기물관리법」,「환경보건법(건강영향평가)」,「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및 관련 매뉴얼,「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등의 정의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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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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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