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올바른 정보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2. "메뉴 등"이란 메뉴판(menu board), 메뉴북,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name tag) 등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등 표시대상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종류 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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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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