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4. "메일관제센터"라 함은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 침입, 교란, 마비, 파괴하는 등 위협 행위가 포함된 메일(이하 "해킹메일")을 방어하기 위해 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직자통합메일 보안관제센터(이하 "메일관제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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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일관제센터"라 함은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 침입, 교란, 마비, 파괴하는 등 위협 행위가 포함된 메일(이하 "해킹메일")을 방어하기 위해 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직자통합메일 보안관제센터(이하 "메일관제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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