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담기관"이라 함은 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2. "관제대상기관"이라 함은 각급 기관 중 센터가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3. "문화정보백업센터"라 함은 각급기관이 보유한 중요 데이터 자료의 재난 및 재해를 대비, 통합적인 백업관리를 위해 센터에서 운영하는 백업관리체계를 말한다.4. "메일관제센터"라 함은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 침입, 교란, 마비, 파괴하는 등 위협 행위가 포함된 메일(이하 "해킹메일")을 방어하기 위해 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직자통합메일 보안관제센터(이하 "메일관제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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