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관제대상기관"이란 각 기관 중 센터가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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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제대상기관"이란 각 기관 중 센터가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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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제대상기관"이란 각 기관 중 센터가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제대상기관"이라 함은 회원기관 중에서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 "관제대상기관"이라 함은 각급 기관 중 센터가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관제대상기관"이라 함은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 서비스 등을 받기 위해 센터에 가입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7. "관제대상기관"이란 회원기관 중에서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