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멘토링(mentoring)"이라 함은 멘토가 멘티를 지도·조언하면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성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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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멘토링(mentoring)"이라 함은 멘토가 멘티를 지도·조언하면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성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